정보주체 권리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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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5 정보주체 권리보호License/ISMS-P 2020. 10. 15. 13:10
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5 정보주체 권리보호 3.5 정보주체 권리보호 3.5.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3.5.2 정보주체 권리보장 3.5.3 이용내역 통지 3.3.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1)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, 이를 정보주체(이용자)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. 2) 확인사항 -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(이용자)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? → '개인정보 처리방침' 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→ 글자 크기, 생상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주체(이용자)..